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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자격조건이 되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20~3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자격조건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정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어머니가 세대주인 한부모 가족, 부자가족이란 아버지가 세대주인 한부모 가족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근로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불화로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 배우자의 군복무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2) 조손가족
조손가정은 아이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1인이 심신장애 및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1인이 만 65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손가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를 상실해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하는 경우
- 부모의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아동이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3)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자가족 및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으로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연령기준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종료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장(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 문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1644-6621
이밖에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돌봄, 취업, 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알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자격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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