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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계실 것입니다. 노후에 국민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고 예상 수령 나이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간단계산 조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를 통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화면에 예상 연금액이 세전과 세후로 표시됩니다.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만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 납입 액수 등에 따라 향후 받게 되는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예상 연금액 조회를 통해 대략적인 연금 수령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산출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견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견표.xlsx
0.17MB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전자민원 → 개인민원 → 로그인 → 개인서비스 조회 → 가입내역 조회]를 통해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예상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다르며, 연금 종류에 따라서도 수령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 대상자이며,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19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 분할연금 :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연금으로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이상으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납부액 조회, 출생연도별 예상 수령 나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노년에 편안한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혜택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