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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조건

 

1.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근로자) /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 근무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아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깐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ㅗ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어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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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상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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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실업 상태를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보통 퇴사 후 1~2일 내에 처리하지만, 이직 확인서는 회사 재량으로 처리하니 바로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발 빠르게 요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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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크넷을 통한 구직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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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이 되었다면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직신청관리 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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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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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공식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고용복지센터 방문 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4일 이내 방문날짜를 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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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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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신청서 제출까지 완료하였다면 다음 서류를 지참하시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구직 확인 등록서

● 이직 확인서

●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되신다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구비하여 절차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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