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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은 2022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으로 맞벌이 가구 기준 지급액은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접수받으니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021. 6. 1. 기준)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종류 |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3년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2023년 6월 1일 |
2023년 9월 말 까지 |
2023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2일 ~ 2023년 12월 1일 |
신청달부터 4개월 이내 |
2022년 반기(하반기) 신청 | 2022년 12월 말 까지 | 2023년 6월 말 까지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이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 하신 분들은 2023년 9월 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한 후 신청을 하신 분들은 신청달 기준으로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2022년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2023년 6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감액대상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이상이거나 기한 후 신청하면 해당 장려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감액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는 가구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일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