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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상품입니다.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를 다 채우면 최대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지금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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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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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①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②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5월 1일(월) ~ 5월 12일(금)) :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 시행

      ○ 월요일(5월 1일, 5월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일, 5월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일, 5월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일, 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 복지로 홈페이지(5월 15일(월) ~ 5월 26일(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바로 가실려면 위 링크를 이용하세요.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자격

①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청녀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한 나의 정확한 만 나이를 알고 싶다면 위 링크를 이용하세요.

②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 발생)

③ 가구 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④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위의 4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안내됩니다.

 

3.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해 줍니다.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지원금 매칭 예시(월 10만 원 납입 기준)

구분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저축금액 10만원 * 3년(36개월) =
360만원
10만원 * 3년(36개월) =
360만원
정부 매칭금액 10만원 * 3년(36개월) =
360만원
30만원 * 3년(36개월) =
1080만원
총 금액 360만원 + 360만원
+ 은행이자
360만원 + 1080만원
+ 은행이자

③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4. 기타 유의사항

①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만약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신다면 기존 통장은 환수 해지 후 가입하셔야 합니다. 

② 개인 사정으로 월 납입금 입금이 어려운 경우, 6개월 동안 일시 납입 중지 가능합니다. 단 일시 납입 중지 기간에는 지원금 적립은 안됩니다.

③ 기존의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과 퇴사를 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정부 매칭 금액 전액을 받으시려면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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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2년 차를 맞이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은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유행으로 청년층 고용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가입기준을 작년보다 개선했다고 합니다. 대상자 폭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만큼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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